지능형로봇,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위한 발판 다지기
- 담당자김은영
- 담당부서로봇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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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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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위한 발판 다지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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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절차 마련
▶ 로봇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로봇품질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지정 및 인증 절차, 대상품목·인증기준 규정
▶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로봇펀드의 투자대상 구체화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설립·운영절차 마련
▶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랜드의 조성절차,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시설의 범위, 사업운영 위탁 등을 규정 |
□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
□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을 지난 3월28일 제정·공포한 바 있음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1일 입법예고함
* 시행령안 총 34조, 시행규칙안 총 7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