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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클리닝(청소) 서비스에도 국가표준(K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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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클리닝(청소) 서비스에도 국가표준(KS) 적용

 - 연면적 10,000㎡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건물의 고급화, 대형화에 따라 매년 1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으나 3D 업종이란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클리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 2종의 KS를 제정하였다고 밝힘. 

   * 클리닝 서비스란  클리닝 사업자가 건물의 위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

   * 건물 클리닝 시장규모 : 사업체수(7,400여개), 2조원 (‘07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외국 클리닝 서비스 표준화 사례>

  ․유럽연합(EU) : 2001년에 유럽표준(EN 13549) 제정

  ․싱가포르 : 2002년(SS 499), 2007년(SS 533) 2종의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SO) : 2007년부터 국제표준 추진 중으로 2010년 제정 예상 


□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됨.  


 ㅇ 건물 클리닝 서비스 프로세스 표준(KS S 1012-1)에서는 계획수립,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의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 건물을 18개의 검사단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세부품질기준을 제시  

   * 품질수준은 양호(평점 2), 미흡(평점1), 결함(평점0)으로 평가

   * 품질평가결과 품질수준이 75%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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