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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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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보도일 : 1997.10.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500-2582) 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법정사용공차 위반계량기 0.04%에 불과) ┏━━━━━━━━━━━━━━━━━━━━━━━━━━━━━━━━━━━━┓ ┃ □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하여 일반생활용품이 다량 ┃ ┃ 으로 거래되는 전국의 시장,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 유통업소에 ┃ ┃ 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계량기의 ┃ ┃ 1.6%에 해당하는 607대의 저울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 ┃ 의거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과 재검정을 받도록 조치하였 ┃ ┃ 으며, 오는 11, 12월에도 동절기 난방연료의 사용증가에 대비하여 ┃ ┃ 오일미터, 탱크로리 및 눈새김탱크 등 유류판매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 ┃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 ○ 통상산업부에서는 저울의 정밀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에 의거 저울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설비 등 일정한 자 격을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제작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작한 저울에 대 하여는 전문검정기관(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정밀정확도 검사와 봉인을 실시한후 판매토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사용중인 저울은 매년 관할 시· 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 다고 한다. ○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음식료품 등이 다량으로 거래됨에 따른 저울의 사용증가에 대비, 그 과정에서 소비자 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28,494개 업소를 대상으로 37,974대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의 각 시·도지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별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저울의 정밀정확도 를 보증하는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확인과 저울이 법정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량되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7,974대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저울은 607대(1.6%)로 나타났다. - 이중 노후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저울의 눈금판, 유리 및 바늘 등 저울의 구조가 불량한 계량기가 조사계량기의 0.93%에 해당하는 351대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계량기가 224대로 나타났으며, -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용공차를 초과한 계량기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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