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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환수금 분할납부 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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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환수금 분할납부 기간 6개월 연장


□ 지식경제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는 금년 상반기 환율급등에 따라 수보의 환변동보험* 이용 중소기업들이 많은 환수금을 납부하게 되어 경영상 애로를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7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07년 전체 가입금액은 9조4천억원이었으며 수출기업에 보험금으로 851억원을 지급하고 환수금으로 432억원을 회수


□ 주요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음


 ① 환수금 분할상환기간 한시적 연장


 ㅇ 환수금납부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보는 올해 4월에 분할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바 있으나,


ㅇ 환수금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08년 발생한 환수금의 분할상환기간을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조치 (1.5년→2년)


   * 환수금 누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수출감소로 외화입금액이 환변동보험 부보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② 분할상환기간중 추가가입의 제한적 허용


ㅇ 현재 환수금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중인 업체는 이에따른 페널티로서 환변동보험의 추가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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