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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건전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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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CRC) 健全性·專門性 높인다

    산자부 현장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업체 24개사중 3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산업자원부는 02년 4월 22일자로「2002년도 상반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현장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산자부는 CRC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2. 3.18일부터 3.29일까지 2주 동안 24개 CRC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ㅇ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24개사 중 7개사가 근거법인 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반유형 : 부실기업인수·정상화투자의무 이행비율 위반, 전업요건 위반 등

 

   ㅇ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정도가 중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비교적 경미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유예기간 : 3월∼6월)을 통보할 계획임

 

    - 한편, 등록취소대상이 되는 3개사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문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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