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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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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1일조간)에너지관리과,건물냉난방적정온도준수여론조사결과.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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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1일조간)에너지관리과,건물냉난방적정온도준수여론조사결과(코리아리서치).hwp [1,17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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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외 실내온도 제한” 78%가 찬성 “대형건물 위반때 과태료등 필요”는 72% (주)코리아리서치 1000명 설문…온도제한 필요건물은 공공기관-백화점-은행 順 꼽아 |
□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1%가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7.12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6.5%(모름/무응답 5.4%)에 불과했다.
□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