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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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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보도일: 1997. 10. 10. 소관과: 통상산업부. WTO과 (TEL:500-2394) 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 ┏━━━━━━━━━━━━━━━━━━━━━━━━━━━━━━━━━┓ ┃ ○한국산 칼라TV와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 ┃ 한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양국간 WTO 양자협의가 ┃ ┃ 10.8(수), 10.9(목)에 각각 WTO사무국에서 열렸는바, 우리측은 통 ┃ ┃ 산부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본부대표단과 제네 ┃ ┃ 바대표부의 관계관들이 협의에 참석하였음 ┃ ┗━━━━━━━━━━━━━━━━━━━━━━━━━━━━━━━━━┛ 1. 칼라TV 2차 협의결과 ○10. 8(수) 칼라TV 반덤핑 조치에 대한 한·미간 2차 양자협의에서 우리측 수석 대표인 이석영 통산부 통상정책심의관은 지난 8. 7 1차협의시 미측이 조속한 시일내 현재진행중인 재심결과를 공표키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음 - 아울러 6년간 덤핑이 없었고, 그후 7년간 수출이 중단된 한국산 칼라TV에 대 해 미국측이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우 회덤핑조사 개시 및 우회덤핑조사와 상황변화재심을 연계시킨 것은 WTO 협정 에 위배됨으로 조속한 시일내 재심결과 철회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우리측 입장을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미측수석대표인 Troussevin 상무부 수석 법률자문관은 조사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재심절차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늦어도 10월 말 까지는 예비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 ○금번 협의에는 1차협의에 이어 멕시코와 태국이 제3자 자격으로 참가하여 미국 의 우회덤핑조사결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2. DRAM 1차 협의결과 ○10. 9(목) 개최된 DRAM 반덤핑조치관련 협의에서는 우리측은 미국이 반덤핑 철 회요건으로 규정한 덤핑의 재발 가능성 기준이 상무성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 하고 있는 점, 미국측이 미래의 덤핑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 을 피제소자인 LG와 현대에 전가한 점,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제소자와 피제 소자가 제출한 다수의 자료중에서 제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철회 거부 판정을 내린 것,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점 등이 WTO 반덤핑협정 및 GATT 1994 위반임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 질문에 대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회피하면서 최종판정에 나타나 있는 상무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답 하였으며,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자국의 반덤핑법규가 전반적으로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 3. 향후전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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