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국투자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비해야”

81

 

“중국투자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비해야”

- 지경부, ‘합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혀 -


□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8일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ㅇ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전가격 과세제도’ :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


□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ㆍ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