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인선
- 담당부서파견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72
-
첨부파일
(보도자료)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동향 및 대응방안(080808) 수정.hwp [144 KB]
바로보기
|
“중국투자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비해야” - 지경부, ‘합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혀 - |
□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8일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ㅇ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전가격 과세제도’ :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
□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ㆍ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