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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서비스 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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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서비스 쉽게 받는다
            - 산자부, 공장설립대행센타 전국에 확대 설치(5개→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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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게 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가 간편하게 될 전망임

 ㅇ 산자부는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장 설립대행센터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힘(5월중  준비과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

□ 공장설립대행센터는 97.2월 공장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 및 환경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의 일부로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ㅇ 기업인을 대신하여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작성, 시·군·구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공장등록까지   일체의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수행해 왔음
  
   ※ 공장설립부터 공장가동까지 관련법률은 약 70여개에 달함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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