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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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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강화 보도일: 1997. 10. 15. 소관과: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500-2342)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강화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 ┌───────────────────────────────┐ │ □ 고압가스안전관리제도 강화 │ │ ○용기안전관리 강화 │ │ - 가정용 LP가스용기에 과류차단형밸브 부착의무화 │ │ - LP가스용기 재검사시 누출시험 실시 │ │ ○고압가스시설중 저장탱크, 배관, 압력용기 등은 내진설계대상 │ │ 으로 지정 │ │ ○신규사업자는 시설설치후 6개월내에 최초 안전관리규정 준수 │ │ 여부 확인평가 실시 │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용접수리 금지 │ │ ○독성가스 수입시설은 사전에 안전성 기술검토·확인 │ │ │ │ □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 축소 │ │ ○내압시험을 실시한 기기 등은 기밀시험 생략 │ │ ○용기의 재검사 주기연장(3년 → 5년) │ │ ○초저온 가스용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폐지 │ │ ○석유화학공장 등의 정기검사는 정기보수일정 등에 맞추어 실시│ │ │ │ □ 사용자 권익보호, 미비점 보완 등 개선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금액 상향조정(1천만원 → 3천만원) │ │ ○압축천연가스자동차 등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기준 설정 │ │ ○부식방지용 도색완화 등 용기관리기준 개정 │ │ ○고압가스사업자 등에 실시하는 수시검사기준 신설 │ │ ○기타 고시·지침 등으로 운영중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 └───────────────────────────────┘ ○통상산업부는 10월 15일 산업용 고압가스 등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용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스 설비 등의 검사기준 등 현행제도중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민원을 축소하 고 사업자 등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금액의 상향조정 등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 였다. ○통상산업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LP가스용기를 재검사할 때 누출시험을 추가로 실 시토록하여 핀홀 등 미세결함이 있는 용기를 색출토록하고 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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