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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대상 현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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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대상 현금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8.28~9.17일) -


□ 지식경제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함


□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구체내용 별첨

      <참고1> 입법예고문 

      <참고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해 9.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11월초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금번 법률개정은 08.5월 발표된「외국인투자 확대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지난 08.5.16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08~’10)” 6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음

      <참고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 주요내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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