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원산지규정 위반행위 엄정조치

81

                                原産地規程 違反行爲 嚴正措置
                 - 行政처벌 외 刑事처벌을 위한 검찰고발조치 병행 -
◇ 산업자원부(장관: 辛國煥)는 公正한 貿易秩序 확립과 對外 貿易去來 信認度 確立을 위해서 향후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措置키로 하였음

   ㅇ 대외무역법상의 행정처벌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고발조치를 竝行할 계획임

 

◇ 산자부는 5월 7일 작년 중국산 마사 및 마직물을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과정(HS 6코드변경)을 거치지 않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탈리아로 수출한 (주)○○무역(대표:김××)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수탁기관인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하였음

   ㅇ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검찰고발조치는 WTO 무역체제下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차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政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