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출입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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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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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출입국절차 간소화 - 지경부와 법무부, 187명에게 출입국카드 발급 및 혜택제공 - |
□ 우리나라 소재 기업에 투자한 외국본사 임직원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8.29일부터 이들 외국투자가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외국투자가 카드(Investor Express Card)」를 발급키로 함.
ㅇ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백만불 이상 또는 관광업에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과 주한 외국경제단체의 임직원, 투자시찰단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임.
ㅇ 이번 카드 발급은 올해 7월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91개 기업․기관 소속 187명을 선정하였으며, 카드 발급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권 88명, 미주권 49명, 유럽권 48명 등임.
□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04.2월부터 전용심사대 마련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왔음.
ㅇ 기업투자 비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므로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본사 임직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애로사항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