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산 PET 필름 덤핑수입사실 최종판정
- 담당자김정두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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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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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인도산 PET필름 및 인도네시아․ 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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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 8.27(수), 제258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으며,
②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도 최종판정을 하고,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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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件 |
○ ‘08. 8. 27.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본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 동 제품에 대하여는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