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업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담당자오재순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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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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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업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9월부터 수출허가 서류제출 면제 확대 시행 - |
□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체제(CP,Compliance Program) 도입업체 지원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을 9.1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그간 지경부는 자율준수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임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서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을 면제토록 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반복 수출(‘07년) : 1301건 수출허가중 197건(15%)
ㅇ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2년 → 최대 3년)하고,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보고로 대체함
※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준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것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최종사용자 및 용도에 대해 자율심사능력을 보유
※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물품 특성명세서, 매뉴얼(상품안내서) 등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