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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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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돕는다.

◆ 「지역특구규제특례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 2 ~ 9.22) ◆


□ 내년(2009년)부터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 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되며, 새로운 규제특례의 추가로 지방의 독특한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임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4월 제14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특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제도운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를 개정하기로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특화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04. 9월부터 시행)

*중앙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특구지정을 통해 예외적인 규제특례를 허용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운영 달성


□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특구제도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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