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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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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 융자심의회 운영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본격수행 -

- 석유공사.광진공은 융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 -


□ 지식경제부는 그간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여 오던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을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수행 한다고 밝힘


 * 운영주체 역할 : 융자심의회 안건작성․상정․심의 녹취 및 결과 보고 담당

 ◉ ‘82년부터 에특재원을 활용하여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운영

 

   * 융자승인 심의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와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석유공사와 광진공에서 각각 위탁)운영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ㅇ 그동안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07년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진공에 20억원(0.5%) 지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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