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한『전자제품 PL상담센터』설립

81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금년 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가전3사 등 전자업체가 공동으로『전자제품 PL상담센터』를 진흥회 산하에 설립하여 6.1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음

 ㅇ 동 센터는 5월말까지 설립준비를 완료하여 6.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근직원 6명과 비상근 위원회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상담, 알선, 조정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됨

□ 전자제품 PL상담센터는 전자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품관련 분쟁 및 클레임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ㅇ 기술 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전문 카운셀러 등의 상담, 알선 및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며,

 ㅇ 소비자 상담 및 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