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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지도·점검 실시(5.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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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지도·점검 실시(5.13∼5.31)

□ 산업자원부는 월드컵 개최가 임박함에 따라 2002. 5. 13부터  5.31까지 약 2주간 시·도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동·남대문 시장, 이태원 등 금년 5월부터 새롭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시장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판매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함.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

시 제2002-37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ㅇ월드컵을 맞아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3.25 동 요령을 개정한 바 있고,
※ <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내용 주요골자(2002.3.25) >

  -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지역)내 판매업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지역)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4.16 동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시·도 등에 통보하였고, 그 동안 사업자 단체 및 시·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음.

□ 이번 점검기간 동안 월드컵 게임이 열리는 서울, 수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점검 하기로 함.

  ㅇ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ㅇ 이중가격표시 및 할인판매시 위반 행위
    - 할인기간 미표시
    - 할인기간 직전 20일이상 정상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에 실제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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