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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회계 기존대출금 금리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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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특회계 기존대출금 금리 대폭 인하
   - 2001.9.27일 이전 6.5%∼9.0% 기존대출금 현행 금리(6.25%)수준으로
인하 -

□ 산업자원부는 14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대출금 금리 중 2001. 9. 27일 이전에 대출한 고금리(최고 9.0%) 기존 대출금 금리를 대출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행 에특회계 변동금리(2/4분기 기준금리 6.25%)로 금년 상반기중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산자부는 지난해 9월 27일 에특회계의 대출금리를 종전의 고정금리제에서 시중금리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금리혜택이 보장되도록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한 바 있으나,
  ㅇ 금번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은 20001. 9. 27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 중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현행 에특자금 금리나 재특회계 등 다른 재정자금 금리와 비교하여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하는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금번 금리인하 대상은 2001년 9월 27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유전개발, 집단에너지공급, 장거리송유관건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등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대출된 자금 중 현행 에특회계 변동금리(6.25%)보다 높은 자금 2조 5,875억원이 해당되며, 이는 대출잔액 5조 1,973억원의 49.8%를 차지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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