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온압보정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81

 

온압보정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장치(가스부피환산장치)의 설치기준과 온압보정장치 설치시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을 2008년 9월 19일 제정ㆍ고시함.


    ※ 온압보정장치 : 가스계량기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적용 기준인 0℃, 1기압상태로 부피를 보정하는 장치


□ 특례고시는 도시가스공급자, 온압보정장치 제조회사, 가스설비 시공자 등 관계 회사 및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자로 제한함.


  ㅇ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 온압보정장치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만 설치하고, 고정조치기준, 기밀시험기준 등 설치기준을 정함.


     - 3.6V이하의 온압보정장치 전선은 배관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 이격거리 기준적용을 제외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