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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관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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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관리제도 시행

‘08년 9월 22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제도 본격 시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934호)이 9월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ㅇ 특허신탁관리제도란,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 기촉법에서는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특허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미활용특허의 특성상, 현행 신탁업법에 따른 영리법인의 특허권 신탁업무 회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특허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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