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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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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함

 

□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을 9.25(목)부터 입법예고하고, 10.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률 명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특별법”),

   총괄․조정기구 명칭(“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변경


 ㅇ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이라는 新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가균형”을 대체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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