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인혁 사무관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742
- 첨부파일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다"
- 출범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 실시 -
□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02.5.20(월) (주)남원무역에 대하여 ''''87년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징금 1천5백만원을 직접 부과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의 칼을 빼들었음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3.28일 개최된 제171차 위원회에서 (주)남원무역의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하여 과징금 1천5백만원을 직접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 (주)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하여 EU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 ''''01.1월 이후 이태리·프랑스·벨기에 등에 18차례 수출하였으며,
- 특히, ''''01.8.16 이태리 세관당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전량 통관보류조치를 당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 EU집행위는 산업자원부에 (주)남원무역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2001.12.6)하였고, 산자부가 관련서류를 무역위원회로 이첩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 무역위원회는 (주)남원무역이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및 표시한 점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대외신뢰도를 확립할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와 동시에 시정조치(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직접 명하고, 추가로 산자부장관에게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