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에너지물류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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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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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이양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08.9.30) 하였음
※ 건자재시험연구원 현황 : 참고 자료
□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7), 수송․배송등 4개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설비인증 현황(‘07.12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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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
2007년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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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업체/13설비 |
86업체/156설비 |
12업체/21설비 |
15업체/29설비 |
121업체/219설비 |
※ 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27(물류설비의 인증)
ㅇ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 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