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81

 

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하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이양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08.9.30) 하였음


  ※ 건자재시험연구원 현황  :  참고 자료


□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7), 수송․배송등 4개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설비인증 현황(‘07.12말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합  계

8업체/13설비

86업체/156설비

12업체/21설비

15업체/29설비

121업체/219설비

  ※ 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27(물류설비의 인증)


 ㅇ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 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