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완화 및 고압요금 신설
- 담당자정용익 사무관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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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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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완화 및 고압요금 신설
□ 산업자원부는 5. 20 (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과 한국전력의 심야전력요금 조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 6. 1 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금번 개선방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아파트주민대표,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것임
□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ㅇ일반 서민가정의 전기소비량 증가추세와 여름철 에어컨 보급확대 등을 감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강화기준을 현행 300kwh/월에서 400kwh/월로 상향조정
ㅇ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하여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아파트 등에 적용
ㅇ심야전력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전력수급 및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전력 요금을 최소한 연료비 수준 (평균24.70원→29.65원/kwh)으로 인상 조정 (한전 이사회 의결사항)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