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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강재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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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철강재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수입급증 방지, WTO 가입에 따른 수입허가제 폐지 및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6개월간 시행

 

 □ 중국 정부는 2002.5.24일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고 발표(5.20일자)하였음

  ㅇ중국은 철강제품 수입급증과 철강업계의 이윤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잠정 조치를 시행하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 중국 철강업계는 재고 증가, 가격 하락으로 이윤이 감소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난 4.19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1년 중국의 철강수입은 2,532만톤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EU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향후 수입급증이 우려되어 잠정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힘

 

□ 중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동시에 6개월간 시행하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통해, 보통박판, 중후판 등 9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을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ㅇ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EU의 조치를 원용하여 품목별로 중국 수출물량이 3%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530만톤을 기본쿼타로 보장하고,

   -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7∼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기본 쿼터는 global quota 방식에 따라 통관순서에 따른 선착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짐
   - 한국 등 6개국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만을 적용대상으로 발표하였음

    * 한국의 경우, 9개 품목중 무계목강관 및 반제품을 제외한 7개 품목에 적용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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