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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소기업 대상 전략물자관리 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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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소기업 대상 전략물자관리 교육 강화 ”

10월 28일부터‘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지방순회 설명회’개최


지식경제부는 그간 전략물자관리 관련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시․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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