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상덕
- 담당부서덤핑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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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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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3 (24일조간) 덤핑조사팀,불공정조사팀, 제26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hwp [1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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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타일상황변동재심 최종판정 및 산머루와인 업체를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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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는 ‘08.10.22(수), 제260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중국산 도자기질타일 상황변동재심사 최종판정결과, 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을 미소덤핑률(2% 미만)로 하고
ㅇ 국내 산머루와인 제조업체가 무역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하였다. |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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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타일 상황변동재심사 최종판정 件 |
ㅇ 케이티세라믹 및 중국의 지보케이티세라믹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덤핑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연례재심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남은 잔여기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상황변동재심사를 ‘08. 4. 29 기획재정부에 신청함
* 도자기질타일은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05.12.30~’10.12.29) 중이며 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은 13.33%임
* 케이티세라믹: 지보케이티세라믹의 지분 100%소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