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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資部 획기적인 "대체에너지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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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長官 辛國煥)는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2002.5.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차액지원 대상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업자이며,

  ㅇ 금번 시행하는 지원제도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금번 지원제도의 시행으로

  ㅇ 민자·외자를 유치한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청정 대체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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