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단계적 감축후 폐지

81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단계적 감축후 폐지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이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3년에 완전 폐지될 전망


 ㅇ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28자 관보) 했음 


□ 현행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담률은 전년도 매출액의 0.5%(지배적사업자인 경우 0.75%)이나,


 ㅇ 개정(안)은 ‘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0.1%(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0.15%)씩 감면됨


  * 유선 통신사업자 출연금은 ‘07년 746억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순수입 6,128억원중 12.2% 차지


□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은 과거 통신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rent)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ㅇ 유선통신 분야는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점적 지대가 사라지게 되었음


  * 무선통신 서비스분야는 한정된 주파수 사용에 따라 시장 진입제한이 여전히 존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