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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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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
□ 산자부는 5.30일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ㅇ 작년 7월 실시한「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로 파악된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 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임을 밝힘
□ 산자부는 동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을 5.3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1.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 행정절차 소요기간 30일 단축
(현재 60일정도 소요)
□「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제12조)
ㅇ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One-Stop)를 제공토록 함
- 공장설립절차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 중국의 "中關村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허가업무를 일괄처리(평균 1주일 소요)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②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 ③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④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됨
*첨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