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용우 서기관
- 담당부서가격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78
- 첨부파일
무역위, 최초로 반덤핑 신규수출자조사 개시
-중국산 알카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30일 제173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 에너자이저 차이너(Energizer China Co. Ltd.)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신규수출자 조사(New Exporter Review)를 개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결에 따라 동 조사 개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중국산 알카리망간 건전지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현재2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규수출자 조사란 특정 수출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이다. WTO 협정상 신규수출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 과거 반덤핑 조사기간 당시에는 한국에 동 제품을 수출치 않고 있었고
- 기존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에너자이저 차이너는 동 사의 한국 수출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수출자조사를 요청해 왔는바 무역위원회는 동사의 신청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 위원회는 추가적인 사실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반덤핑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5개월 이내로 끝내기로 하고 이번 조사에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국내 생산자등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40일 내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