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09년 400억) 기준 마련
- 담당자권민경
- 담당부서교육의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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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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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09년 400억) 기준 마련 -제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정부는 10월 31일(금) 제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여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안) 등을 의결함
ㅇ 정부는 ‘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내에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유치촉진을 위해 초기 운영비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6개): 인천, 부산․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ㅇ 최근 유치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외국기관의 다양한 진출사례가 나타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운영요령안을 마련함
*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08년 초기운영비․설립준비비 등에 대한 50억 예산이 ‘09년 건축비까지 포함하여 400억원으로 증액
** 외국대학 산하 연구소가 대학과 별도로 진출을 추진하거나 외국 연구소가 국내대학과 합작하여 진출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형식의 진출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제2조)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