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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품도 품질인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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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용품도 품질인증 시대!!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보존용품 품질인증제도 실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관리가 필요한 중요 보존기록물들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이, 잉크 및 필기구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2002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최소한 100년 이상 영구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인 편찬물, 전사, 영상매체 등 우리나라의 중요 보존기록물의 보존실태는 50년이 되지 않은 문서용지가 열화(熱化)와 황변(黃變) 등으로 낱장을 넘기기가 어렵게 되고 잉크가 퇴색되어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보존기록물의 관리상의 문제 보다도 종이, 잉크 등 기록매체 및 재료의 품질이 장기간 보존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존기록물의 훼손시에는 복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비용도 막대하여 정부기록보존소 보유문서(57만권)중 매년 약 10%를 복원하는데 약 500억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요 도서관등 민간 부분까지 포함하면 복원 비용 만도 수 조원 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임

 ※ 종이의 열화는 자연상태에서 장기간 방치시 부서지는 현상으로 종이의 주성분인 펄프의 분해 등에 의해 나타나며 황변 현상은 종이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으로 종이내에 포함된 산성물질의 영향으로 나타남  

□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와 협의하여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보존용품인증요령을 제정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보존용품인증요령에 의하면 준영구 이상의 정부기록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용지, 잉크 및 필기구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장이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품과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간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식별이 용이한 인증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달물품 구매시 등에 보존용품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주요 정부문서에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키로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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