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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종, 중국강제인증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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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업종, 중국강제인증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 중국강제인증제도 현황, 관련 법규, 인증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안 등 제시 -

 

□ 중국이 금년 5.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 전자업계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전자업계의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미나가 정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수출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동 무역센터 49층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6. 4일 개최될 예정임

 

□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강제인증제도 현황,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규, 인증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의 효율적인 인증획득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전자업계의 대 중국 진출 및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그동안 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인증제도를 자국산 제품과 수입제품을 별도로 인증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WTO 가입과 함께 WTO의 기본이념인 "내국민 대우원칙"에 맞도록 통합인증제도(CCC 마크)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중국이 기존의 복잡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측면도 있지만, 업계가 대응을 소홀히 하여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는 등 대 중국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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