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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범국가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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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범국가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
          - 바이오안전성 국제세미나 개최 : 6.5(수), 10:00∼, COEX -

□ 산자부(장관 辛國煥)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5(수) 오전 10시부터 COEX에서 [바이오안전성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ㅇ 동 세미나는 EU, 일본 등 선진국의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등 LMOs에 대한 법·제도, 안전관리 이행체계 등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LMOs 표시제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는 LMOs 위해성심사지침 등 범국가적 LMOs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현재 국내외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ㅇ 국제협약으로는 ''''00.1월 채택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0개국이 서명한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있고,

 ㅇ 각 국별로는 동 의정서에 따라 자국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1.3월 동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유전자 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산자부는 금년 하반기중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임

   * 또한 동법의 시행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 식품위생법(복지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중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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