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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국CRC협회를 CRC관리관련 서류 등의 접수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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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계연도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 반기별 투자실적 현황 등을 한국CRC협회에 제출하게 된다.

 ㅇ 또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매입 및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차원의 후속 투자 등)이 명확해 진다.

 ㅇ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월 13일 발표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9.2월 도입된 CRC제도는 제도도입 3년만에 총 100개사(조합 68개)가 등록(02.6월 현재)하여 01년말 기준으로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7,4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금번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은 급성장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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