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수출차량 유해 중금속 규제에 대응 추진
- 담당자이현자연구관
- 담당부서광전재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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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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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자동차 중금속 규제를 위한 EU폐차법이 2002년 5월 EU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의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ㅇEU폐차법은 2003. 7.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소재·부품에 납, 수은, 6가크롬 및 카드뮴등 4종의 중금속이 규제치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서 동 규제에 적절히 대응치 않을 경우 대EU자동차 수출(EU지역 ''''01년 수출현황:자동차 $25.6억, 부품류$2.5억)에 큰 지장을 초래해 향후 자동차 생산업체뿐 아니라 협력부품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관련업체의 대응체제가 미비하여 자동차업계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자동차 소재·부품류의 중금속 규제 대응전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01년5월부터 9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EU폐차법 대응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음.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