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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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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계획 보도일 : 1997.10.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9)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계획 ---------------------------------- - 내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규격의 난방유 보급추진 □ 통상산업부는 \*onequter*98년 6월 1일부터 현재의 등·경유와는 별도의 난방유를 신규 보급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통상산업부가 발표한『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계획』에 따르면 \*onequter*98년 6월 1일부터 현재의 등·경유 품질의 중간 성상으로 별도의 난방유를 신규로 보급하고 - 현재의 경유는 수송용으로만 사용토록 하며 등유는 실내용연소기기에 적합 하도록 품질을 고급화하여 계속 공급할 계획임. ○또한 중·장기 에너지시책과 부합되도록 난방유규격 신설에 따른 유종간 가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 수송용 경유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신규난방유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중소기업 및 서민난방비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키로 하였음. ○한편 신설되는 난방유는 등유규격을 고급등유와 보통등유로 이원화하는 형식 으로 추진하여 현행 등유조세체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며 - 생산·유통시설은 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기존의 등유시설을 최대한 활용케 하여 업계의 추가시설 투자부담이 크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 < 석유제품 규격개선 체계도 > 현행규격 개선규격 용 도 -------- -------------- --------------- ┌────┐ │ 등 유 │ ---→ 고급등유로 전환 ---→ 실내용 연소기기 └───┬┘ │--------→ 등유 + 경유 ---→ 보일러(난방)용 ┌───┴┐ │ 경 유 │ ----→ 현 경유규격 ---→ 수 송 용 └────┘ □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국내석유제품중 등유는 난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경유는 난방용 및 수송용으로 병행 사용토록 되어 있어 대부분 경유를 수송용과 난방용으로 구분 공급하고 있는 OECD국가들과 상이할 뿐 아니라 시장기능에 맞는 가격 체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특히 난방부문에 있어서 등유는 생산수율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반면 경유 는 상대적으로 공급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들이 경유에 비해 품질이 좋은 등유를 선호하여 구조적인 등유수급 불안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유가격 수준이 주요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유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나 경유가격을 현실화시킬 경우 경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과적인 가격정책 추진에 애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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