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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등 안전성관리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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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는 유전자조작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 보전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ㅇ LMOs 유형별 안전관리 역할분담체계, LMOs 수입시의 승인 절차, 관계부처의 위해성심사 절차 등을 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LMOs의 예 : 유전자변형작물(콩, 옥수수, 면화, 감자 등), 제초제저항성 작물(쌀, 옥수수, 면화 등), 바이러스내성 작물(감자, 스쿼시 등), 비만감축 식용유(대두), 영양소생산 작물(단백질증진 감자, 비타민A증진 카롤라, 노화방지 채소 등), 유용물질생산 동물(백혈구증진 흑염소, 빈혈치료제생산 돼지), 환경정화용 미생물, 공업용 효소, 슈퍼미꾸라지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은 ''''00.1월 UN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01.3월 제정됨

   *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0개국이 서명을 하였고, 이중 18개국이 비준함(우리나라는 비준 준비중)
    - 동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한 날부터 90일후 발효되는 바 2003년중 발효될 전망임(동 의정서 발표일과 유전자변형생물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이 동일)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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