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美비자신속발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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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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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인 美비자신속발급제도 시행
보도일 : 1997.10.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TEL : 500-2580)
기업인 美비자신속발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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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0.22 통상산업부와 주한미대사관은 국내 300대 무역회사의 임 ┃
┃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인터뷰 없이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 ┃
┃ (B1/B2)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업인 비자신속발급제도를 97.11.1 ┃
┃ 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발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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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임창열 장관은 지난 5월 한 미간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인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를 크리
스텐슨 주한 美國대리대사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한 끝에 주한 미국대사
관측은 기업인 비자신속발급제도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로 국내 300대 무역회사 임직원과 가족 약 20만명이 비자발급제도
의 수혜대상이 되며 당장 내년에 약 5만명이 인터뷰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대사관은 예상하고 있음.
○ 비자신속발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내 300대 무역회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데 통상산업부는 이 계획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임창열 장관은 미국행정부 및 의회인사(주로 알라스카및 하와이주 출신
상 하원 의원)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섭중인데, 기업인 비자신속 발급제도의 실시로 비자발급 거부율
(현재 약 3%)이 더욱 낮아지게 되면 단기 방문비자(B1/ B2) 면제조치의 조기
실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