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보유특허 민간이전 촉진
- 담당자최광국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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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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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보유특허 민간이전 촉진
(사업화 순수입액의 50%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
□ 산업자원부(장관 : 辛國煥)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46개 국·공립대학교들도 오는 7.1일부터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7.1일부터 시행
□ 금번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현행 15% → 50%이상)하게 됨으로써,
ㅇ최근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침체된 공공연구기관에 창의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공무문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