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분야 PL상담센터』설립,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 담당자송철의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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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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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PL상담센터』설립,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7.1일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기계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문제 전문가, 변호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PL상담센타』에서 무료 상담, 알선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계분야 PL상담센타}가 6.25(화) 11:40 산업자원부 관계자 및 김경석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제조물책임 분쟁해결 업무를 시작함.
□ 기계산업진흥회에 설치되는 동 센터는 기계분야에 발생하는 제조물책임 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로서,
ㅇ소비자문제 전문가, 기술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상담, 알선, 조정 및 교육 등을 통해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기계분야 PL상담센터는 "사무국" 및 "분쟁조정위원회"등으로 구성되어 상담, 알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ㅇ"사무국"에서는 소비자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카운셀러가 제품안전 정보 및 제조물결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화해의 알선을 담당하며,
ㅇ변호사,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담, 알선에 대한 조언 및 PL분쟁의 조정을 담당함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