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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무역반칙 제재는 공정하게, 무역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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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무역반칙 제재는 공정하게,

무역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 대만․중국산 ‘포이’(PO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

- 돈육 가공업체를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11.26(수), 제261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대만․중국산 포이(POY,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2.97%~6.26%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으며,

 

 

② 미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③ 아울러,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조사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주)시선 21에 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④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한 국내 돈육가공업체에 대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하였다.


□ 무역위는 금번 판정으로 공정한 무역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신속한 무역피해구제의 도우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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