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중연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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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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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7일석간) 산업피해조사팀, 대만,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피해유무 판정.hwp [1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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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무역반칙 제재는 공정하게, 무역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 대만․중국산 ‘포이’(PO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 - 돈육 가공업체를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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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11.26(수), 제261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대만․중국산 포이(POY,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2.97%~6.26%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으며,
② 미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③ 아울러,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조사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주)시선 21에 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④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한 국내 돈육가공업체에 대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하였다. |
□ 무역위는 금번 판정으로 공정한 무역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신속한 무역피해구제의 도우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