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식 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획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99
- 첨부파일
"EU 각료이사회,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WTO 제소 및 EU 조선보조금 재개(안) 채택"
□ 02.6.27(목), EU 각료이사회(벨기에 브랏셀)는 한-EU 조선분쟁과 관련 9월말까지 한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EU 조선분쟁을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ㅇ 2000년말로 폐지된 EU 조선보조금 제도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EU 조선보조금 재개(안)
- 대상 :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LNG선 (2002년 시황 점검후 포함여부 결정)
- 한도 : 계약가액의 6%
- 기한 : 2004.3월말 또는 WTO 절차종료시까지 지급
□ 금번 결의안은 지난 6.6(목) EU 각료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WTO 제소결정을 유보한 이후, EU 회원국간 내부협의를 거쳐 채택된 것임
□ 정부는 EU측이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한-EU간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 방침을 천명한 만큼, 한-EU 조선분쟁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나,
ㅇ EU측이 상정한 9월말까지 양자협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EU측이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 EU측이 융통성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정부는 금번 EU측의 제안에 의한 한-EU 양자협의에서 동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경우, EU 조선보조금 제도에 대한 WTO 맞제소 등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