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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의 등급표시 대상차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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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제도 확립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대기환경보호 강화
 - 최근 몇 년간 판매가 급증한 15인승 승합차까지 등급표시 확대
□ 산업자원부는 현행 연비에 따른 등급표시 대상을 7월2일부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확대하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8호)

  ㅇ금번에 도입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연비의 등급표시확대 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을 통한 연료절감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15인승 이하의 연료비가 저렴한 LPG 또는 경유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던 공인연비 측정 방법 또한 현행 6,400㎞를 주행 후 최적 주행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하던 것을 160㎞ 주행후 측정함으로서 일반소비자들의 체감연비가 공인연비와 근접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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