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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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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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의 개선
보도일 : 1997. 3. 21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TEL : 500-2469)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의 개선
- 통상산업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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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
┃ 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의 확대, 지 ┃
┃ 원절차의 간소화등 공업기반기술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공 ┃
┃ 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연구관리지침」에 반영하고 이 ┃
┃ 를 97.4.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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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통상산업부가 운영요령 및 지침을 개정한 것은, 96.11월 실시된 동사
업 수행업체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전
반에 걸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한 것임
□ 우선,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예산을 지난 해
1,29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당 평균지원
금액도 예년의 년간 1.2억원에서 금년도에는 년간 최고 3억원까지 확대지원
키로 하였고, 기술개발기간도 종전의 1∼3년을 3년으로 늘리는등 기술개발사
업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하였음
□ 이와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연구개발여건의 현실화,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기관
의 행정부담 완화 및 평가관리의 내실화,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
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 기술개발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공업기반기술
개발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연구개발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전체적으로 18.4∼
35.4% 인상하고, (책임급은 현행보다 18.4% 인상한 월380만원, 선임급
월280만원, 원급 월200만원, 기술기능원은35.4% 인상한 월 160만원 책정)
- 기술개발사업 완료후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기술료도 50% 이하로 경감하되,
기반성격이 강한 기술이거나 기술개발후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료징수를 면제하며(종전에는
50%일률적용),
-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등에 재투자, 연구
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반사업결과로 획득
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사업용 기금으로도 사용함
- 아울러 기술개발 종료후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실패사업으로 간주
하여 참여제한조치등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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