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벤처빌딩 기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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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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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벤처빌딩 기공식 가져
보도일: 1997. 10. 24.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500-2450)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벤처빌딩 기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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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10.24.(금) 11:00 구로산업단지에서 孫世一 국회통상산
업위원장, 南平祐·朴光泰·具天書·李源馥·金七煥·金鍾學 통상산업위원, 金相
厦 상공회의소회장, 李珉和 벤처기업협회장, 朴三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許
泰烈 산업단지 공단이사장, 申勝敎 LG건설(시공사)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벤처빌딩 기공식을 가짐
○이날 林昌烈 통산부장관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
점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경쟁력의
원천을 새로이 창출해야 하며,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벤처산업이야말로
바로 그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인력·입지 등의 생산요소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아울러, 林장관은 지난 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로서 수출한국의
여명을 밝혔던 구로산업단지를 이제는 벤처산업 등이 중심이 되는 첨단·지식집
약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산업경쟁력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벤처빌딩이 들어서는 구로단지의 7만평을 벤처센터로 특화해 나가고, 나
머지 구역도 고도기술 및 연구개발단지(22만평), 패션디자인단지(13만평), 기타
지식산업단지(3만평)로 구분하여 45만평에 이르는 구로산업단지의 구조개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날 기공식을 가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빌딩은 지난 8월에 제정·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의거 최초로 지정되는 벤처기업집적시
설 (벤처빌딩)※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2003년까지 총 1천6백억원의 공사비
를 투입, 연면적 2만5천5백평에 이르는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 2개동을 건설해
벤처기업 200개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연건평 7,500평규
모(지하3층, 지상13층)로 2000년까지 1개동을 건설하여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50
개사를 입주시키게되는데 98년예산에 정부지원 9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
고, 입주기업에 대한 수도권지역 지방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5배 중과세
적용이 배제됨
- 벤처빌딩에 대한 개발부담금등 6종의 입지부담금을 면제받고, 문화예술진흥
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의무가 면제
·면제부담금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 벤처빌딩에 대해 수도권 과밀부담금(건축비의 10%상당)의 징수도 면제 (수도
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