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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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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마련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누전차단기가 일시적인 누전 등으로 인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회로를 복구시키는 자동재폐로 기능을 가진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12. 4(목)에 고시하였음.


□ 이번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동 제품의 사용과 관련 무인기지국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제조업체가 시장확대를 위해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장, 별장 등에도 판매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임


□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은 그간 관련 제조회사, 전기연구원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전문가 토론회(3회), 공청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WTO/TBT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장소를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곳을 제외한 이동통신기지국, 중계국 등의 무인설비로 제한하고,


  ㅇ 누전여부를 감시하여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이 제거된 후에 차단기를 자동으로 복구시키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시간고정형*은 부하기기의 고장,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음


    * 시간고정형 :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을 확인․제거하지 않고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누전차단기를 재폐로시킴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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